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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 강화방침 무산
남승모
입력 : 2004.11.14 10:47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강화방침이 무산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축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이 54.5평, 상업지역 60.6평, 공업지역은 200평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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