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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군인사법 개정안 제출"
정명원
입력 : 2004.11.14 10:38
송영선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28명은 군장교의 보직 해임 처분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당한 보직해임을 막기 위해 군장교를 보직 해임 할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장군과 영관급 장교의 정년 연장권자를 대통령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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