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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소급 과세 필요"

정명원

입력 : 2004.11.14 10:3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도 소급 과세하라는 입법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몰수.추징된 정치자금이라도 제척기간이 남았으면 예외없이 세금을 매겨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분석작업을 거쳐 작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법안심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정당 또는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내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며, 이미 몰수.추징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내려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과세포기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