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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방치 도난 차 사고, 차주 책임"
손석민
입력 : 2004.11.14 09:48
서울중앙지법은 도난당한 차에 치인 최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주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보험사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쇠를 차에 꽂아둔 채 방치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 주인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차량을 훔쳐 탄 사람이 붙잡히면 이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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