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세운 요양시설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를 1회 방문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고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은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노인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도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급증으로 재정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이들 기관들에 '진료행위별 수가제' 대신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