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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안, 정치적 타결 가능성 없나

정하석

입력 : 2004.11.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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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주 중반부터 여야는 이른바 '4대 법안'을 둘러싸도 또 한 차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결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정하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그리고 사립학교법과 언론관계법, 이렇게 네 가지 법안을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 입법´, 한나라당은 '4대 국민분열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는 이 네개 법안 처리에 당의 개혁 정체성을 걸었고, 야는 저지에 당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 민생개혁입법을 정기국회내에 연내 처리한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 당의 명운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

이처럼 가파른 대치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여권 일각에선 개혁 속도조절론이, 야권에선 분리처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법안을 분리해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고, 시한도 못박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내 강경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여야가 상대당을 압박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단곕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 한나라당은 자기 당내 토론을 활성화해서 분명한 대안을당론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사무총장 : 야당과의 타협에 앞서 과격 친위 세력과 먼저 타협해서 당내 입장을 확실히 세워주길 바란다.]

결국 여야 대립과 당내 대립, 이 두 가지 변수를 푸는 정치력이 발휘될 것인지가 17대 국회의 생산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