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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변에 편법 펜션 우후죽순

박수택

입력 : 2004.11.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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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수원 관리지역인 북한강변에 펜션들이 무더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수질보호 관련법규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청평호와 북한강을 끼고 경관 좋은 곳마다 별장이 자리잡았습니다.

강 바로 옆에 산을 밀어내고 건물 아홉 동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콘도 형식의 펜션 단지입니다.

상수원 수질을 지키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강에서 5백미터 안쪽으로는 숙박이나 음식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은 오수 처리시설을 갖추면 지을 수 있습니다.

[펜션업체 본부장 : 기본적으로 법규에 맞춰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는 ´공동 다세대주택´으로 꾸며 받아냈습니다.

[가평군 건축담당 : 개별 번지와 개별로 신청했기 때문에, 규제 안에서 규정에 맞기 때문에 아마 허가 처리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변에 늘어선 별장과 펜션들이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점검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평군 환경 담당 : 오수 담당하는 사람이 딱 2명이에요. 정화조 감독까지 하자니, 인원이 참 모자라죠.]

[김광덕/한강유역환경청 감시대 : 이런 대규모 펜션 시설은 숙박시설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법망을 피해서 편법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상수원 주변의 난개발 방지 대책은 이렇게 허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