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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입력 : 2004.11.12 19:51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해서 안상수 인천시장이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안 시장이 건설업자가 준비한 금품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내용물이 2억원인 사실을 알았거나,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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