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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 감면 제도 확정

최대식

입력 : 2004.11.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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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5평 이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지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고 재산세도 50% 깎아주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2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감면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제정할 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