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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7만여쪽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쯤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5·18 당시 광주진압군
가운데 연대장 이상만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고, 또 광주시민에게 처음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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