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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재산·거래세 감면혜택

김정기

입력 : 2004.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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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5평 이하 임대주택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5평 이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새로 짓는 45평 이하 '건설 임대주택'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두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되 '건설 임대주택은' 45.1평까지, '매입 임대주택'은 25.7평까지로 감면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45평 이하 임대주택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45평 이하 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6년 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기존의 연 4.5%에서 4%로 낮추고 6천만원으로 돼 있는 대출규모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방안으로 9천평 이상의 집단화된 도시용지를 전국에 공급하고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부담금 감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