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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래방 고용 알선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11.12 15:10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해 소개비를 뜯어낸 혐의로 26살 김 모씨 등 보도방업주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노래방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18살 이 모양 등 4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