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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이원형씨 징역 5년 확정

손석민

입력 : 2004.11.12 14:43


대법원 2부는 군납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형 예비역 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국방부 획득정책관과 품질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