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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중징계

조정

입력 : 2004.11.12 13:23


대한의사협회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 J씨에게 2년간 협회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원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협회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조치는 자정노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