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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미숙, 명예훼손 손배소 승소
이종훈
입력 : 2004.11.12 12:4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영화배우 이미숙씨 등이 "음반광고에 불륜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사전합의도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마치 이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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