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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전 주공사장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백수현

입력 : 2004.11.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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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광고회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8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부인 백범 김 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때문에 심하게 자책감을 느끼고 있는 데다 건강도 좋지 않지만 뇌물죄의 특성상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