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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600경으로 30억원 챙긴 일당 적발

유성재

입력 : 2004.11.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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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해서 돈벌이에 나선 일당이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버 머니를 유통시켜서 30억원 정도를 벌어 들였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

검찰에 붙잡힌 35살 김 모씨 등 사이버머니 불법 유통조직이 차려놓은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만 5천명의 개인정보를 구해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유명 인터넷 카드 게임에서 일부러 져 주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한 아이디에 몰아 이용자들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통시킨 사이버머니는 자그마치 6백 경.

암거래되는 시가로 치면 현금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이들은 또 단시간에 사이버머니를 부풀리기 위해 해킹 프로그램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평균 2,3분 걸리는 게임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이동과 모든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모 씨/피의자 : 24시간 하루종일 작업을 하면 사이버머니가 8백조원 정도 쌓였습니다.]

검찰은 붙잡힌 14명 가운데 10명을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금이 오가면서 인터넷 게임사이트가 24시간 도박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차동언 부장/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 포카, 고스톱 등이 실제 도박으로 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거대한 도박장을 24시간 방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 입니다.]

검찰은 거액의 사이버머니 불법 거래가 전국에 성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