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공정위, '허위 제목' 스팸메일 과징금

남승모

입력 : 2004.11.11 19:52


<8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제목과 내용이 다른 스팸 메일을 발송했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소비자 단체와 기관의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앞서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상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