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담배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11일 "원고들에 대한 신체 감정서를 재판부가 피고측에 유리하게 요약해 보도자료를 냈다"며 법관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원고측은 "감정서에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흡연'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요약문에는 이 사실이 누락돼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감정서를 요약한 것이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