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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청권 대책 '후속대책위원회' 설치

유영규

입력 : 2004.11.11 14:52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11일 신행정 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마련을 위해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이 대책위원회 산하에는 실무기구인 '기획단'이 설치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새로 설치되는 대책위를 중심으로 열린 우리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과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신행정 수도 무산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처장은 또 "대안 마련은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시한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안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