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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눈속임 제목' 과징금 부과
남승모
입력 : 2004.11.11 14:47
이르면 내년부터 제목과 내용이 서로 다른 스팸 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과징금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소비자 관련 기관과 단체의 분쟁조정이나 법원 소송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경우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법과 제도 정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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