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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잠복 질병, 과로로 발병하면 업무상 재해
이종훈
입력 : 2004.11.11 14:30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몸속에 잠복해 있던 질병이 활성화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숨졌지만 근로환경이 감염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조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로 면역력이 떨어진 조씨의 몸에서 활성화되면서 질병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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