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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사재판 화해제도' 도입하기로

최원석

입력 : 2004.11.11 11: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재판 화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김상희 법무부 차관과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형사재판 화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최재천 의원이 전했습니다.

형사재판 화해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고인과 피해자간 합의 내용이 공판 조서에 기재되고 형 확정 후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