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담배소송, "신중하고 충분한 입증 거치게 할 것"

이종훈

입력 : 2004.11.11 10:50


 @@ 이태운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요즘 담배소송 관련해 재판부와 원고측(배금자 변호사) 불협화음이 나오는 가운데 이태운 민사수석부장이 오전 9시반에 기자간담회 비슷하게 해명.

"해명 차원보다 오해된 부분이 있을까봐 뵙자고 한거다. 조관행 부장과 대화를 나눴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얘기하겠다."

 1) 오보 문제

 "오보 아니다.  조관행 부장이 오보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더라.  단지 제목 뽑은게 부적절 하다는 거다.

 '인과관계 확인불능' 이라는 표현이 너무 단정적이라는게 부적절하다는 거다.

  재판부가 요지를 뽑아서 기자들에게 준 건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일방의 편을 들려고 했던건 아니었다."

  "뭐, 여러 기자분들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 추호도 없었다. 이해해 달라"

 

 2) '인과관계 인정한다'는 발언 관련.

"생각해 보라.  99년에 제기돼 오래 진행돼온 사건이다. 재판부도 많이 바뀌어 왔고, 본격적 심리도 사실상 제대로 안 됐다. 그런데 감정서 하나 가지고 흡연과 폐암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중대한 재판이다. 일방에 유리하게 얘기한다는 거 납득 안된다.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인정을 하고 얘기한 적 없다.  감정서라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 다 있는거다.  

 조부장이, '인과관계 말고 (대충 이걸로 끝내고)  다른 여러 입증사항을 더 신경 써 봐라'고 말한 것을 원고측에서 오해한게 아닌가....

 또, 현재 추가로 증거신청을 하고, 감정서에 대한 추가 조회도 보내놓은 상태다. 미루어 짐작 가능한 거 아닌가?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까지 고려해 충분한 주장 입증할 시간 줘서 재판부가 판단 내릴거라 예상한다."

 

(원고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낸다고 하던데..)

"그건 막을 방법 없는 것이고,  만약 내면 기피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 보고 가려질 일이다. 인용되면 다른 재판부로 갈 것이고, 아니면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 ...

 여하튼 법원 입장은 신중하고 충분한 입증 거치게 한 뒤 판단 내릴것이니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