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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구직급여자에 노령연금 지급 추진

박수언

입력 : 2004.11.11 11:38


앞으로 장·노년층 실직자가 구직급여와는 별도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는 구직연금이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 성격이 있는 만큼 생활지원을 위해 노령연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구직 활동을 전제 조건으로 실직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의 50%를 최대 8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