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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처벌 여부 이달 안 결론

신승이

입력 : 2004.11.11 10:2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교별 등급제를 적용해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된 세개 사립대학교에 대해 이번달 안에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입학처장들을 한두차례 소환한 결과 올 수시모집에서 지난해 입시 자료를 근거로 사실상 고교별 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교육단체들의 고발 내용 처럼 이들 대학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보강 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