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에 업무 영역 다툼이 일어 법무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다툼은 지난 4월 국내의 한 법무사 사무소가 중국 선양에 '율사' 사무소를 설립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무사가 변호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사협회측은, "법 체계가 다른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10여개의 유사직역이 있지만, 중국은 '율사'라는 직업이 모든 법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