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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입력 : 2004.11.11 06:54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34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만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을 뿐,대통령과 대법원이 지명하는 6명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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