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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탄핵방송 편파성 대책마련 보도' 손배소 기각
정성엽
입력 : 2004.11.10 17:18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대통령 탄핵방송 편파 논란이 일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가 공정성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낸 이상, 이 기사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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