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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검찰, 사업장 안전보건 합동점검
김유석
입력 : 2004.11.10 13:42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사망 재해 발생 사업장과 산재은폐 사업장, 작업 환경이 나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검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와 검찰 합동 점검반은 사업장 안전조치와 보건상의 조치 이행여부를 살펴 법령 위반 사업자은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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