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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단체장 공직사퇴시한 선거전 60일 추진

정명원

입력 : 2004.11.10 11:38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식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 후원회 모금을 인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한 개선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앞으로 당론결정 과정을 거쳐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