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오늘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된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경매.공매시장은 일반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권리관계 확인과 입찰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일반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다"며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공인중개사도 대리로 입찰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