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취업 의지가 있는 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파업 직권중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 쟁의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 원인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신원 보증인의 손해배상 연대 책임 의무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