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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절반 "교통사고 때 목 부상 위험"

유영수

입력 : 2004.1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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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주요 승용차 가운데 절반이 좌석의 머리지지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때 목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보도에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중앙부위를 귀 상단 이상까지 올릴 수 있고 운전자 뒷머리와의 간격이 7cm 이하여야 안전도에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교통안전문화 연구소가 국내 32개 주요차종을 대상으로 좌석 머리지지대의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인 15개 차종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8개 차종의 머리지지대 안전등급이 '나쁨'으로, 7개 차종은 '미흡´으로 분류됐으며, '우수'로 분류된 차종은 9개에 불과했습니다.

지지대 높이가 낮은 '미흡' 등급 이하 차량은 가벼운 추돌사고에도 목부상을 입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는 이에따라 자동차 관리법이 70cm로 규정하고 있는 머리지지대 안전기준 최소높이를 80cm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2년 교통사고 부상자 치료비의 38%인 2천557억원이 목부위 치료비로 지불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