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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영 KCC명예회장 증권거래법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11.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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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주식 보유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상영 금강고려화학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금강고려화학 법인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사들이면서 다섯차례에 걸쳐 지분변동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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