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제도가 바뀌어 세 부담이 늘어나고 가격도 오릅니다. 그렇더라도 차종이나 구입 시기를 잘만 선택한다면 보다 싸게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내년에 차를 사면 특별 소비세가 많이 붙어서 가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내렸던 자동차 특소세율이 내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천cc 이하 차량은 4%에서 5%로, 2천cc 이상은 8%에서 10%로 특소세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2천cc급 차량은 50만원, 대형차는 백만원이 넘게 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돼 세금이 적게 부과됐던 7~10인승 차량에도 내년부터는 승용차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카니발의 경우,
올해까지는 자동차세가 6만 5천원이지만 내년에는 5배인 33만원, 승용차 세율과 같아지는 2007년에는 85만원 안팎까지 오르게 됩니다.
등록세도 지금은 판매가의 3% 를 내지만 앞으로 3년에 걸쳐 승용차 세율인 5%까지 오릅니다.
내년부터 판매되는 경유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소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유지비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실익을 따져보고 구매하는게 좋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