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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사표' 철회 근로자, 면직 부당"
이종훈
입력 : 2004.11.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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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사표를 냈다가 나중에 철회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측에서 사표수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케이블 방송업체가 "근로자들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시킨 것을 부당해고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혔는데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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