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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11.10 06:34
호적부 성명란에 '버들 류(柳)'자를 성으로 기재할 경우 두음법칙에 따라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권 재연장 과정에서 성이 류에서 유로 바뀌었다는 인터넷 질의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오얏 리(李)'도 '리'가 아닌 '이'로 '라(羅)'도 '나'로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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