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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공무원 연금 대폭 삭감

유영규

입력 : 2004.11.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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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자리를 내놓는 것은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공직비리는 곧 패가망신입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새로 마련한 '반부패 대책'의 핵심은 비위 공무원들의 연금이나 퇴직금 삭감의 폭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현행은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다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까지도 퇴직 급여를 일정 부분 삭감한 뒤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후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급여를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비위 공무원이 미리 사표를 내 이런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면직을 유예하도록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정 뿐만 아니라 제도와 문화 자체를 바꾸는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을 강도높게 추진해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지방정치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기 위해 우선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후원회 개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