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이종훈
입력 : 2004.11.09 19:49
반년이나 개장이 미뤄져오던 서울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체육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점적인 사용권과 수익권이 체육공단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