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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언
입력 : 2004.11.09 19:49
앞으로는 위해식품 제조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매출액의 두배에서 최고 다섯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무회의는 오늘(9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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