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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11.09 19:49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병역 기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겸 개그맨 신승환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1월 브로커에게 3천만원을 주고 소변에 의약품을 섞는 방법으로 신증후군 진단서를 받아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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