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의 성명란에 버들 류(柳)자를 성으로 기재할 경우엔 두음법칙에 따라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이 류에서 유로 바뀌었다는 한 시민의 인터넷 질문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오얏 리(李)도 '리'가 아닌 '이'로, '라'(羅)도 '나'로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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