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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국회 제출

박병일

입력 : 2004.11.09 14:41


열린우리당은 9일 문민정부 이후 군 의문사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군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병호 의원 등 11명이 서명한 이 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는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권, 통신자료 요구권, 동행명령권, 고발과 수사 의뢰권 등을 통해 문민정부 이후의 군 의문사 사건을 규명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기밀 사항일 경우에만 장관의 소명과정을 거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전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군 의문사는 과거사진상규명법을 통해 조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