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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나무 유씨 호적 한글표기 '유'가 맞다"

손석민

입력 : 2004.11.09 13:22


버드나무 유씨의 호적부상 표기는 류가 아니라 유로 해야한다는 해석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이 류에서 유로 바뀐 유모씨의 인터넷 질문에 대해 지난 96년에 개정된 호적예규에 따라 유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두음법칙을 규정한 한글맞춤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얏 이씨도 리가 아닌 이로, 비단 나씨도 라가 아닌 나로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