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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세종로 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해식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최고 3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형량 하한선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대학 졸업생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해 국내대학 졸업생과 대등한 학력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