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범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에서 5급까지 확대됩니다.
또 점심시간과 겨울철 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복무규정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9일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 확대와 복무 관련 규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늘리고 참여 인사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의회나 공무원단체에서 일정 비율까지 단체장에게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외부 추천인사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