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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규
입력 : 2004.11.09 07:38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3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안을 의결합니다.
이 법안은 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형량 하한선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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