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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 구속기소

신승이

입력 : 2004.11.08 13:1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고씨는 재작년 8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건설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에게 뇌물을 건넨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