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경영권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K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거부하자 소버린 자산운용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SK주식회사의 이사회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최대 단일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피터 대표는 SK주식회사의 가치가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이유도 진정한 개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은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5일 SK 이사회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관을 변경하자며 소버린이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소버린측의 신청을 기각하면 사태가 일단락되지만 받아들일 경우에는 SK 이사회가 다시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주총을 열더라도 정관을 변경하려면 참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과 전체 의결권의 3분의1 이상 찬성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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